지역보건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05.06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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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보건법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지역보건법
본문내용
1) 목적
-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와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 정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함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제공하거나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를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활동을 말함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햐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등을 말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의 수집, 관리, 활용, 보호, 인력의 양상 확보 및 고용안전과 자질 향상등을 위하여 노력해야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함
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의 원인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함
-건강실태조사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4-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방법 및 내용
-장관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함
-협조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매년 보건소를 통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함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함)
-건강실태조사를 표본원칙으로 하되
①흡연, 음주등 건강관련 생활습관
②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