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최초 등록일
- 2019.04.28
- 최종 저작일
- 2019.04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Ⅰ. 序
1. 성년기
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2. 예외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Ⅲ.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 법정대리인의 권한
3. 행사방법
4. 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Ⅳ. 結
본문내용
Ⅰ.序
1.성년기
우리 민법은 만 20세로 성년이 되므로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는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면 성년의제 제도로 성년자가 된다. 혼인의 의미에서는 법률혼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사실혼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대립되지만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의제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법률혼만을 의미한다고 새겨야한다. 성년의제를 받은 자가 미성년의 상태에서 혼인이 해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여전히 성년자로 본다.
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원칙
미성년자는 무능력자로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예외
미성년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물론 그 때 의사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1)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또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기 때문에 허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