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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품질 등의 관리-14p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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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29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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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식품 품질 등의 관리
1-1. 식품 등의 관리
1) 식품등의 영업허가 등 관리
2)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 관리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관리
4) 식품 위탁 제조・가공업체 관리

본문내용

1) 식품등의 영업허가 등 관리
(1) 영업의 허가
가.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나. 허가기관(처리기한)
가) 지방식약청(10일)식품조사처리업
나) 시・군・구(3일)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다. 구비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참조
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 영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하여야 함(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나)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확인하여야 함(「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관계 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
다) 영업허가 신청시 영업장 면적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허가된 영업장 면적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라)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 기본 방향
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종별로 허가・등록・신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조치
가)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은 ’12.12.8부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주류 제조업체는 ’13.7.1부터 식약처에 등록 의무화 되었으므로 관리에 철저
나) 업종별 구비서류 및 관련 확인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허가・등록・신고의 적정관리 도모
나. 수입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리업무 철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군・구청으로 이관된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관련하여 수입단계 관련정보를 상시 제공・요청・공유하여 수입 식품 등 및 건강기능식품 관리업무에 철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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