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고 관리 및 제도-14p
- 최초 등록일
- 2019.03.29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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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광고 관리 및 제도
1-1. 광고 관리 및 제도 운영
1)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관리
2) 해썹(HACCP) 제도 운영
3)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본문내용
1. 광고 관리 및 제도
1-1. 광고 관리 및 제도 운영
1)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관리
(1) 목적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심의를 함에 있어 그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심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방지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건전한 유통・판매 도모
(2) 근거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나.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식약처 고시 제2013-83호, ’13.04.05)
(3) 기본방향
특수용도식품의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통해 허위표시・과대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사항을 제공하고자 함
(4) 관련기관:시・군・구
(5) 심의절차 안내
가. 심의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나. 심의대상
가) 특수용도식품의 용기・포장에 적힌 문자, 숫자 또는 도형 등 표시
나) 특수용도식품에 대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전기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는 광고
다. 심의기준 및 세부사항
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함
나)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함
다) 법 제14조(식품등의 공전) 규정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식품의 기준・규격 또는 원료・성분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내용에 부합하여야 함
라) 법 제10조(표시기준) 및 제11조(식품등의 영양표시 등)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마) 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