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평화의무
- 최초 등록일
- 2019.03.25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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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평화의무의 근거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평화의무의 내용
1) 주체
2) 범위
4. 평화의무 위반의 효과
1)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본문내용
❒ 의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 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평화의무라고 한다. 이러한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 또는 차기 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둘러싼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단체협약이 형식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 평화의무는 이론상으로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이지만, 실제로는 오로지 노동조합의 의무로서 작용한다.
❒ 평화의무의 근거
❍ 학설의 입장
평화의무의 근거에 대하여 학설은 단체협약의 평화유지 기능에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로 보는 내재설, 협약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로 보는 합의설, 평화의무는 이행의무로부터 당연히 파생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라고 보는 신의칙설 등이 대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