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와 인준투표재
- 최초 등록일
- 2019.03.25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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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인준투표제의 위법여부
3.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가부
4. 인준투표제 위반의 효력
5. 인준투표제를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본문내용
❒ 의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실제 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그런데 노동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그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이 제한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 인준투표제의 위법여부
판례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