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금 상계의 금지
- 최초 등록일
- 2019.03.22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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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와 취지
2. 전차금의 의미
3. 전차금 상계의 금지
4. 위반의 효과
5. 관련 행정해석
본문내용
의의와 취지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 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차금 등은 근로자를 사용자 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하게 하여 근로자에게 사실상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폐단을 발 생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임금과의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전차금의 의미
전차금이란 취업한 후에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에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대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전차금 상계의 금지
상계란 전차금 변제 부분을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소멸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 시를 말한다. 이 규정은 사용자의 전차금 대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차금과 임 금과의 상계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의 상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전차금을 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