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참가
- 최초 등록일
- 2019.03.22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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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와 취지
2. 공동소송참가의 요건
3. 공동소송참가의 절차
4. 참가신청에 대한 심판
5. 공동소송참가인의 지위
본문내용
❏ 의의와 취지
공동소송참가란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 야 할 경우 그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소송참가제도의 취지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별소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계속중인 소송에 직접 당사자로 참가하게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되기 때문에 인정된다.
❏ 공동소송참가의 요건
❍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판례는 항소심 계속 중인 경우에는 공동소송참가를 인정하나, 상고심 계속 중인 경우에 는 공동소송참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타인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유 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참가가 인정되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참가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