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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민연금 재산분할] 사회보장법 국민연금법 제 64조 위헌소헌 (헌재 2016. 12. 29. 결정 2015헌바182) 정리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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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21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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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개요
Ⅱ. 심판대상
Ⅲ. 청구권자의 주장
Ⅳ. 판단
Ⅴ. 결론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5.8.15.에 박모씨와 혼인하고, 2004.4.21.이혼하였다. 청구인은 1988.1.1.부터 2008.12.31.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다가 조기노령연급 수급권을 취급하여 2010.7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였다. 이혼배우자 박모씨가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2014.6.23.부터 청구인의 노령연금금액이 감액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노령연금 감액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분할연금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심판대상
1.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이혼배우자에게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지 여부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던 기간의 혼인기간 포함 여부)
2. 조항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이혼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수급 가능 (제2항, 제3항 제외)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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