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3.18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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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업급여와 자활사업
2)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의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 국가의 국민으로써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일은 당연한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일을 구하고, 성실히 업무를 이행하여 급여를 받아 생활을 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개인의 노력으로만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일은 어렵다.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일자리는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외환위기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큰 재앙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근로능력이 충분한 상태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실업급여나 자활사업을 통해 직업을 잃은 상태에서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끔 돕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능력을 키우는 일을 돕는다. 이러한 복지는 당연히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할 지원이다. 하지만 실업급여제도나 자활사업 등은 실제 수급자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론에서는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탈 수급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해볼 것이다. 그것을 통해 탈 수급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실업급여와 자활사업
(1)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경영상 해고를 당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다. 실직자는 근로의 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조건하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퇴직하기 전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을 피보험자로 근무해야하며, 자발적인사유로 실직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로능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한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으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겨레 (박태우) [적고 짧은 실업급여…“18년 전과 큰 차이 없네요”]
국제신문 (이병욱) [자활 못하는 자활사업 <상> 원인·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