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관련 판례 평석
- 최초 등록일
- 2019.03.12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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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주제: 판례 평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7. 선고 2015가합513706 판결)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쟁점
3. 판결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원고는 인터넷 방송 사업자로 영상물을 제작하여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 및 유튜브에 올려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원고(주식회사 주권방송)는 A가 진행하거나 또는 초대 손님으로 등장하는 '채널615'와 'Radio 반민특위' 그리고 '천기누설 이마팍도사'라는 영상물들을 기획하고 제작하였다. 그리고 A와 B가 함께 진행하는 통일토크콘서트와 B의 강연 영상을 촬영 혹은 편집하기 위하여 각각의 영상물들을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전송하였다.
피고들은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방송사업자들로, 피고들(주식회사 조선방송 외 6명)은 2014년 11월 24일 경부터 A와 B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및 기소 사실에 관한 보도를 했다. 그러는 중에 원고에게 이용 허락을 구하지 않고 통일토크콘서트와 B의 강연 영상을 그대로 또는 편집(크기 조정 및 원고 로고 제거 등)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들인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원고의 각 영상물들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참고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2016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
http://www.pac.or.kr/kor/pages/?p=63&magazine=M01&cate=MA05&nPage=1&idx=798&m=view&f=&s=
법제처 저작권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A0%80%EC%9E%91%EA%B6%8C%EB%B2%95#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