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다가구) 개발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9.03.12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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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개발론
주제: 단독주택(다가구) 개발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단독주택(다가구) 개발의 영향 요인
제3장 단독주택(다가구) 개발 방향
제4장 단독주택(다가구) 개발의 사업성 분석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주택은 주택법 제2조에 의거하면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적으로 주거를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전부 혹은 일부, 부속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크게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은 다시 공동 주택의 일부로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하고 3개 이하, 19가구 이하,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 주택과는 다르게 별도로 분양하거나 구분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핵가족화나 독신 가구의 증가 등 라이프스타일, 가구 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주거 공간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노후, 불량 주택을 정비하고자 하는 욕구에 발맞추어 단독주택 및 다가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소득 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도 이러한 필요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개발의 근거 법령부터 영향 요인, 개발 방향이나 사업성 분석 등에 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제2장 단독주택(다가구) 개발의 영향 요인
제1절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 혹은 일부 멸실되거나 여러 사정으로 건물 가치에 비해 지나친 수리·복구·관리비 등이 소요되는 경우,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이 변화하거나 다른 사정에 의해 건물을 다시 지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하게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주택 재건축이라 한다.
특히, 소규모 주택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2017년 2월 8일 특례법을 제정하여 빈집 정비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를 가능하게 하였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이 존재하며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서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할 시 사업 진행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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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보공개. www.moli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