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변화에 관한 조사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9.03.10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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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➀ 의료광고 심의 의무화 혼란…어플·동영상 심의 확대
➁ 관련조항
➂ 보건의료정책변화에 관한 의견
➃ 출처
본문내용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막상 어플리케이션 등 대상 매체 확대 등 사전 인지가 부족해 의료계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에 심의를 원하는 의료기관들의 광고심의 신청이 대거 몰리면서 심사 지연에 따른 개원가의 불편이 예상된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전과 비교해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의 확대. 기존의 신문, 인터넷신문, 교통수단 외부광고물, 인터넷 매체 이외에 교통수단 내부광고물, 스마트폰 어플, 동영상 광고물 등이 포함된다.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어플에 게재된 광고의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반준섭 윤리이사는 "성형어플의 경우 환자 DB를 모으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과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이미 과다할인 광고의 경우 환자유인행위로 본다고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광고를 게재하면 의료법 위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http://www.medicaltimes.com/
2018 보건의약관계법규-수문사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