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헌확인”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요약하고, 판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해보기.
- 최초 등록일
- 2019.02.08
- 최종 저작일
-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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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탁금지법 위헌확인
목차
Ⅰ. 판례의 요약
Ⅱ. 판례에 대한 찬반 입장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Ⅲ. 본인의 입장
본문내용
Ⅰ. 판례의 요약
1. 자연인을 기본권의 수범자로 하는 법률조항에 관한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에 포괄시켜 이 대상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제한하고,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된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과 제2항 제7호 중에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부정청탁금지조항과 대가성 여부를 막론하고 직무와 연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성이나 이에 대한 대가성이 없더라도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넘기는 금품의 수수를 제한하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 중에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대한 부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중 략>
Ⅱ. 판례에 대한 찬반 입장
1. 찬성 입장
‘부정청탁’의 단어는 형법을 포함한 여러 법령에서 활용되고 있고, 대법원은 부정청탁의 의미에 대하여 많은 판례를 가지고 있다. 부정청탁금지조항이 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라는 단어는 그 의미의 내용이 정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없애서 공적인 업무에 근무하는 사립학교 관계자, 언론인의 공정한 직무의 수행을 보증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고자 하는 부정청탁금지의 조항과 금품수수금지의 조항 입법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립학교 관계자, 언론인이 법령과 사회상규에 위반되어 금품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