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처우규정(표준안)
- 최초 등록일
- 2019.02.03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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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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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처우기준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정직원이 해외 관계법인의 주재원으로 파견시 적용한다.
2. 목적
임원 및 사원이 발령에 의하여 해외 관계법인에 파견할 경우에는 유지, 활용하며, 본 규정에 의하여 처우의 지침을 둔다.
3. 처우기준
3.1 주재기준: 가족동반자(5년), 단신부임자(3년), 단, 현지실정을 감안하여 주재기간을 가감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주재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3.2 급여
1) 급여는 국내기준으로 (100%) 지급한다. 단, 정책상 현지에서 지급할 경우 현지에서 산정한 세금이 국내 세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급여인상은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주재원 수당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중 략>
3.12본국잔류 가족휴가
1) 단신부임 주재원의 본국잔류 직계가족으로 한다(기혼자: 배우자, 미혼자녀. 미혼자: 부모님).
2) 부임 후 1년 경과 시 발생하며, 주재 기간 중 1회에 한 한다.
3) 왕복 항공료 지원(Economy Clas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