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실 운영
- 최초 등록일
- 2019.01.16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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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조직 운영
2. 보건실 물적 자원
본문내용
1. 보건조직 운영
(1) 보건인력의 구성
• 학교보건인력은 직종별로 교원인 보건교사와 일반직으로 구분
• 일반직 보건인력
- 지방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에 보건직으로 보건행정 담당
- 일부 교육청이나 급식학교 또는 기숙사 등에 식품위생직 배치
- 서울시 학교보건원 및 연수원의 사무실 등에는 의료직 또는 간호직 배치
• 학교보건법 제 15조 : 학교보건 전담 상근인력으로 보건교사,
촉탁 보건전문인력으로 학교의(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학교약사 있음
그 외 학교급식을 전담하는 상근인력으로 영양사가 있음
• 보건교사의 직무(학교보건법 제6조 제3항) : 보건교육, 환경관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관리, 보건실 관리와 일차의료행위 등을 포괄
• 학교의사 : 학교장이 위촉, 주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과 평가에 직접 참여, 그밖에 자문
• 학교약사 : 학교장의 위촉, 주로 의약품, 독극물 관리에 관한 자문, 필요시 보건교사의 학교보건업무 지원
2) 기타
(1) 학교보건반 운영
•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학교보건반이 조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