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법령위반
- 최초 등록일
- 2018.12.18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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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령위반
1) 의미
2) 선결문제로서 위법성 판단
3) 국배의 법령위반과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2. 직무
1) 범위
2) 내용
3) 부작위
4) 손해배상
본문내용
I.의미
-법령: 현행 법령 이외에도 행정법의 일반원칙도 포함된다.
-위반: 현행법령+일반원칙에 위배>부당한 재량권행사: 법령위반o/행정규칙위반: 법령위반x/부작위에 의한 위반: 명문규정 없이도 작위의무의 존재가 인정된다.(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공무원의 조치가능성을 판단한다.)
II.선결문제로서 위법성 판단
(1) 쟁점정리: 철거명령으로 건물이 철거당한 자가 철거명령의 위법을 주장하며 국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법원이 국가배상여부를 판단하는데 대한 선결문제로서 철거명령의 위법성을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2)논의의 전제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단 순취소사유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학성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