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료정책
- 최초 등록일
- 2018.12.09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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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저출산의 원인
2.저출산의 문제점
3.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4.프랑스의 저출산 해결
5.결론
본문내용
고용노동부는 18일 "임신 중 업무상 유해 요소에 노출돼 태아 건강이 손상된 경우, 태아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여성 근로자의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병을 갖고 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 시 대상 범위, 보상 수준 등을 검토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나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태아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사망 등을 뜻하므로 근로자 자녀인 태아는 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고용동부는 이번에 태아 산재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여당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산재보험을 통한 태아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2012년 한 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난 자녀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산재로 인정한 반면, 2심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산재보험 급여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산업현장의 유해인자로 인한 미숙․장애아 출산 시 산재보험 적용돼야“ 여성가족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일과 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11), 2013.11, 김상신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소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2016.01,이문숙
저출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인구학 38(2), 2015.6,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