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임신중단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최초 등록일
- 2018.12.08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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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보건복지부의 '불법낙태 수술의에 대한 처벌강화'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억압하는 규칙이라고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 작년 10월부터 이어져 오는 이 시위는 '검은 시위'라고 불리는데, 이 검은 시위는 2016년 10월 3일 폴란드에서 시작됐다. 폴란드에서 2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전면 낙태 금지법 의회 통과를 앞두고 거리 시위를 벌였고 결국 이 법안을 폐기시켰다고 한다. 당시 폴란드 여성들은 여성의 재생산권은 죽었다라고 말하며 애도의 뜻으로 검은 옷을 입었는데 그에 따라 검은 시위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검은 시위 또한 '불법낙태 수술의에 대한 처벌강화'법안 폐지를 넘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이다.
<중 략>
자신의 삶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낙태를 찬성하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처럼 인간이기에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태아는 출생 이후에 비로소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갖게 되어 생명권을 획득한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라는 단체에 따르면, 주요 국제인권조약과 그에 대해 권위자들이 내린 해석들은 임신 시기 대부터 태아의 생명권이 적용된다고 보지 않고, 출생 이후부터 생명권이 인정된다고 말한다. 다른 근거들은 첫 번째 근거인 여성인권존중에 따른 각종 권리보장에 따른 이유이다.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입장은 자발적 임신중단은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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