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죄 도둑촬영
- 최초 등록일
- 2018.11.27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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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종 성범죄의 급증
Ⅱ. 도둑촬영(몰래 카메라)이란
Ⅲ. 도둑촬영(몰래 카메라) 사례
1. 홍익대 누드모델 몰래카메라
2. 고시원 공용 샤워실 몰래카메라
3. 워터파크 샤워실 몰래카메라
4. 지하철 몰래 카메라
5. 회사 탈의실 몰래 카메라
Ⅳ. 도둑촬영(몰래 카메라) 처벌
Ⅴ. 도둑촬영(몰래 카메라) 해결방법(예방법)
Ⅵ. 요약&결론
Ⅶ. 출처
본문내용
Ⅰ. 신종성범죄의 급증
신종 성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2012년 10.5%에서 2013년 16.8%, 2014년 22.4%, 2015.6월 현재 26.2%로 증가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12~’15.6월 현재까지 각각 4.0%대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경우’ 0.7%에서 1.8%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Ⅱ.도둑촬영(몰래 카메라)이란?
몰래 촬영, 도촬(盜撮)은 찍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그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몰래 촬영은 그 대상과 방법에 따라 불법인 경우가 있다. 몰래 촬영에 대해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유명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파파라치라고 일컫는데 파파라치에 의한 사생활 침해, 교통사고 등이 사회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도둑촬영'이라는 말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모든 도둑촬영이 무조건 범죄인 건 아니다. 가령 내가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찍힌 사람들의 얼굴도 많을 텐데 그것이 하나하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도둑촬영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혹은 동영상'이 아닌 경우, 가령 앞서 예시를 든 것처럼 길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일 경우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인터넷이나 기타 정보통신망매체에 공공연하게 올리는 경우'에 '초상권 침해'와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촬영' 자체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경범죄에 그치는 수준이다. 반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혹은 동영상'은 촬영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며 그것 자체만으로도 성폭력범죄법 위반인 데다가 인터넷에 올릴 경우 초상권 침해 + 정보통신망 위반법에 의해 쌍으로 죄질이 높아진다.
참고 자료
나무위키
검찰청 통계
연합뉴스
경향신문
네이버뉴스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