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법정시나리오최종본(이혼사건민사)
- 최초 등록일
- 2018.11.22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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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판 시작
2. 심문1
3. 심문2
4. 증인 심문
5. 최후 변론
6. 판결선고
본문내용
[판사] 그럼 피고인에 대한 원고측 변호사의 심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시작하세요.
[변호사1] 피고 명품백씨, 당신의 나이와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피고] 나이는 46이고 현재 디자이너 입니다만...
[변호사1] 현재 수입은 어느정도 되십니까?
[피고] 프리랜서라서...일정하지 않아요.
[변호사1] 그러면 대체로 월수입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피고] 많이 벌때는 100... 적게 벌때는 50정도 벌어요.
[변호사1] (빈정대며) 그럼 명품백을 사시려면 돈을 정말 많이 모으셔야 겠군요!
[변호사2] (큰 목소리로) 이의 있습니다! 지금 원고측 변호사는 재판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명품백씨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1] 아닙니다. 명품백씨가 쇼핑을 하는데 쓴 돈의 출처를 알아내는 건 재판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사] 인정합니다. 계속하세요.
[변호사1] 명품백씨! 쇼핑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난거죠?
[피고] 그게... 저.. 지방에 있는 쓸모없는 땅을 좀 팔았죠.
[변호사1] 그뿐인가요?
[원고] (험악한 눈빛을 보내며) 무슨 소리!
[피고] 남편 명의의 적금을 좀 썼습니다.
[변호사1] 명품백씨는 방금 진술한 바와 같이 부부의 공동 명의인 토지를 원고의 동의도 없이 팔고 남편 한가해씨의 적금을 명품백을 사는데 탕진했습니다. 증거 자료로 토지거래내역서와 통장내역, 그리고 백화점 영수증을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1, 관계 서류를 서기에게 제출한다.
서기, 판사에게 자료를 넘긴다.
[변호사1]땅 문서를 보시면 2013년 5월 15일에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L사에서 가방을 산 것은 2013년 5월 16일입니다. 또한 남편의 적금이 만기된 것은 2014년 2월인데 500만원을 출금한 날짜가 2014년 2월 20일이고 그날 당일 G사의 가방을 샀습니다. 연관성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즉, 피고는 부부 공동 재산과 생활비를 쇼핑에 모두 사용했던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