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법제화 논란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8.11.20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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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거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는 불미스러운 소문은 대체로 마을 안에서만 퍼져 나갔다. 개인이 저지른 사소한 일탈부터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비행까지 이러한 잘못들은 대체로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는 일탈 행위나 위법 행위에 대한 비난이 마을 내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러한 사안은 지역을 넘어서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한다. 또한 컴퓨터, 인터넷, SNS의 발달을 통하여 기록화 된 개인정보들이 인터넷 또는 이를 매개로 한 주변 기술에 의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존되어 유통된다. 더구나 시간이 지난다고 완전히 잊히기는커녕 메모리 속에 깊숙이 저장되어 사람들이 검색할 때마다 반복되어 등장하곤 한다.
최근 ‘잊힐 권리’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이 등장하였다.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본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강준만, 『미디어 법과 윤리』, 인물과사상과, 2016, 75p
문재완, 『미디어와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39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