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 최초 등록일
- 2018.11.12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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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기요양이란?
2. 선진국 사례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5. 참여기관
6.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7. 대상자 및 요양 인정 기준
8.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1.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이란?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 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 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 략>
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18년 현재 : 7.38%)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http://www.longtermcare.or.kr/npbs/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8286&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