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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계 및 시민단체에서 ‘복음전파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던 사회복지사업법안이 논란 끝에 철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안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반대하는 교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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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0.26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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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안된 이유 및 내용)
Ⅱ 본론(‘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반대입장)
Ⅲ 결론(‘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기 의견)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의원 등 11인이 2018년 8월 6일에 제안하여 회부일은 8월 7일, 입법예고기간은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예고되었던 입법안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안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를 채용하여 그 이용자에게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안 제35조의3신설및제55조개정).

참고 자료

의안번호(14761), 사회복지사업버 일부 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8.8.6.
국회입법예고시스템 http://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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