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
- 최초 등록일
- 2018.09.22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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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쟁점: A란 원고가 남편이 장모를 해하고자 칼을 들고 있다고 B(피고=경찰관)에게 신고를 했다. 그런데 A의 모친은 살해되었다. (전화가 두 군데에서 동시에 왔고 먼저 받은 쪽에 가서 일을 처리하고 오니 30분정도 지연이 되었다.)
→이런 경우에 B(피고=경찰관)은 죄가 있을까?
이 쟁점에서 핵심은 피고인인 B경찰관의 재량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재량행위란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 또는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그 기관에게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 즉, 행정기관이 법(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온 신고전화 중 장모살인사건을 a사건, 다른 하나는 b사건이라고 가정하였을때
먼저 첫번째로 두 사건 중 b사건이 장모살인사건(a사건)보다 다급하거나 긴급했던 경우에서는 피고인 경찰관 B는 동시에 온 전화를 받고 장모살인사건(a사건)보다 b사건을 더 긴급하게 생각하여 먼저 출동을 하기로 판단하였고 이것을 경찰관의 재량행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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