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간호학, 아동학대종류, 유관기관, 대처방안
- 최초 등록일
- 2018.09.21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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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아동학대 종류
II. 성학대 유관기관
III. 대처방안
IV. 대처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나의 생각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아동학대 종류
(1) 신체학대 (Physical Abuse)
일반적으로 신체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 정서학대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중 략>
IV. 대처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나의 생각
정부에서 여러 대처방안들을 시행 중이지만 아동학대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성 학대를 받은 아동이 학대를 당한 후에 방문·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존재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먼저,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알려주고, 근처에 방문할 수 있는 기관 존재유무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대를 받은 아동의 주변사람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먼저 아동 스스로의 인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도 일찍이 교육을 시작해야할 것이다.
참고 자료
서울지방변호사회+프로보노지원센터_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아동학대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참고자료]_아동학대_대책(′16.3월)_1년_아동학대_인식_개선_및_인프라_증가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