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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과 9·13부동산대책 주요내용 그리고 부동산대책의 영향 및 부동산대책 성공을 위한 향후 보완책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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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9.18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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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9·13부동산대책 주요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며
9·13부동산대책 핵심내용을 분석합니다.
또한 부동산대책의 영향 및 전망을 살펴본 후
부동산대책 성공을 위한 향후 보완책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
1. 공급 부족
2. 저금리
3. 신축 선호현상
4. 갭투자 열풍

Ⅱ. 9·13부동산대책 주요내용
1.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9 등)
1)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2) 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3)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나. 다주택자 규제
1)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2)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3)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관련
4)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다. 주택임대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1)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
2)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조세특례법 시행령 §97의3·5)
라. 주택임대사업자 : 대출규제 강화
마. 분양권 소유자 : '무주택자' 제외
바. 시장 관리 : 임대차․매매
사. 시장 관리 : 분양
2.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가.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나 도심 내 공급 활성화
3.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구현
가. 조세 제도
나. 조세 행정
4.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Ⅳ. 9·13부동산대책 핵심 분석
1.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2. 실수요자 우대
3. 세금폭탄론 여부

Ⅴ. 부동산대책의 영향 및 전망
1. 급등세 진정
2. 똘똘한 한 채 인기 상승
3.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의 풍선효과 발생
4. P2P 풍선효과

Ⅵ. 부동산대책 성공을 위한 향후 보완책
1.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 개발
2. 지방 부동산 활성화
3. 다주택자 매도 기회 부여
4. 종부세 강화
5. 공시지가 현실화
6. 대출 추가 규제

Ⅶ.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를 포함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실거래가가 아님)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9%로 0.4%포인트 인상한다.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과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7%로 0.2%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연 5%포인트씩 2020년까지 90%로 인상하기로 했었다.
(중략)

Ⅳ. 9·13부동산대책 핵심 분석

1.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은행 돈을 빌려서 본인이 사는 집 이외의 주택을 구입하는 건 막겠다는 것이다. 본인 돈으로 주택을 더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투기적 수요에 은행이 금융 지원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은행 자금의 주택 투기 전용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 철저하게 실수요자가 은행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핵심은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다.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고 명시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0%’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을 통칭하는 용어다. 다주택자는 사실상 집값이 오르고 있는 전국의 모든 지역 은행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을 단 한 푼도 빌릴 수 없다는 뜻이다. 다주택자에겐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철저한 ‘무관용’ 원칙인 셈이다.
이뿐이 아니다. 다주택자는 의료비, 교육비, 생활자금 조달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다주택자에 한해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강화됐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 (2018.09.17.) '세금 폭탄론'은 허상..시세 17억 종부세 74만8800원→79만5600원, 5만원도 안 올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0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코노믹리뷰 (2018.09.17.) "추가 주택공급, 신도시 보다 제2 판교 모델 돼야"
일간경기 (2017.07.16.) '갭투자 열풍' 20대도 쌈짓돈 걸고 뛰어들어. 시장 얼어붙으면‘깡통 전세’갭투자 주의보 발령
중앙일보 (2018.09.14.) 다주택자 수난시대 .. 임대사업자 LTV 80%→40%
파이낸셜뉴스 (2018.09.17.) 부동산 대출 강화에 P2P '풍선효과' 우려
MBC (2018.09.13.) 분양권 있으면 '무주택자' 제외..청약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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