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8.09.13
- 최종 저작일
-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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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상 사회보장의 기본원리로는 사회국가원리, 사회적 기본권,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 의무, 사회연대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러한 사회보장의 기본원리를 토대로 하여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별 법률들을 지배하는 기본원칙과 공통원칙을 정립하는 법으로서 제정된 법이다. 사회보험 관계 법령 역시 헌법상 사회보장 기본원리에 의거하여 사회보장기본법상 원칙에 따라 제정, 적용된다. 이러한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사회보험법은 특히 사회보험 사각지대, 사회보험 물적 적용범위, 사회보헌 재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의 개념은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베버리지 보고서 정의에 따르면 실업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노령, 은퇴, 부양자사망, 출산, 결혼 및 사망 등의 예외적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소득의 보장을 뜻하며 둘째, 국제노동기구는 여러 위험들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이전 생활을 유지케 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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