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조두순 사건 보고서 (생활법률 A+)
- 최초 등록일
- 2018.09.13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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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설명
Ⅱ. 실제 판결
Ⅲ. 판결에 대한 참고 자료
Ⅳ. 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설명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 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약 80% 상실하는 신체적 피해와 끔찍한 정식적 피해를 받았다. 2018년 12월 13일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안산단원 경찰서에 체포, 이후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2009년 9월 22일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고 2013년 10월 02일 조두순 사건을 토대로 한 영화 ‘소원’이 개봉하면서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두순 출소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다시 회자되면서 성범죄와 법 개정에 대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전자감독 제도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률적 직권으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이 발의되는 등 법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성의 인식을 바꾼 사건이다.
<중 략>
Ⅱ. 실제 판결
1심 판결 : 징역 12년 구형,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 5년간 제공 및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
2심 판결 : 조두순의 항소 기각. 원심판결 유지3심 판결 : 조두순의 상고 기각. 원심판결 유지
[ 1심 판결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강간 및 상해를 가했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