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10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워크북, TV강의, 2017년 8월 기준의 시행 법령을 참고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8.08
- 최종 저작일
-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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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문) A(남성, 35세)는 아내 B(여성, 33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면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 하는가?
<문제 3> D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문제 4> G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문제 5>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문제 6>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문제 7> F가 혼인을 하여 임신을 하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8>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무엇인가?
<문제 9> 지문의 등장인물 중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실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문제 10> A가 F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목차
Ⅰ. 문제 (1)의 해결
Ⅱ. 문제 (2)의 해결
Ⅲ. 문제 (3)의 해결
Ⅳ. 문제 (4)의 해결
Ⅴ. 문제 (5)의 해결
Ⅵ. 문제 (6)의 해결
Ⅶ. 문제 (7)의 해결
Ⅷ. 문제 (8)의 해결
Ⅸ. 문제 (9)의 해결
Ⅹ. 문제 (10)의 해결
본문내용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크게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①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의사능력이 있을 것 ③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민법 제 836조의2 제 1항) ④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민법 제 836조의2 제 2항) 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민법 제 836조의2 제 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73조 제 4항) 등이 있으며 형식적 요건으로는 이혼신고(민법 제 836조 제1항)를 하여야 한다.
우선 지정한 이혼의사의 합치에 있어 이혼사유를 별도로 확인하지는 아니하며 이혼의사가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 808조 제 2항 및 제 835조에 의해 의사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혼숙려기간의 경우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며 폭력 등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민법 제 836조의 제 2 제 3항)
협의이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가장 먼저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의 서류를 제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73조 제 4항)하여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②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③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한 날짜에 함께 ④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⑤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A와 B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