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과 시행 규칙
- 최초 등록일
- 2018.07.11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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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시행령
2) 시행 규칙
3)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차이점
3.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 성문법은 문자로 표현되어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으로, 불문법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합리적인 법의 구체화에 적합하고 여러 제도를 급속히 개혁하는 데 편리하며 법의 존재와 그 내용이 명백하여 법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대로 단점이라면, 유통하는 사회실정에 즉응할 수 없고, 입법이 복잡하여 국민의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다.
성문법은 국가 최고의 기본법으로서 기본근거가 되는 헌법, 국회에서 제정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규인 명령, 지방자치 단체가 정하는 자치 법규가 포함된다. 법률의 하위규범인 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된다.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형성하게 된다. 명령은 발령하는 주체에 따라 대통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뉘어 지는데,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발령하게 되지만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