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초과이익공유제에 관한 의견
- 최초 등록일
- 2018.06.06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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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초과이익공유제란 정운찬 동반위원장이 제시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말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이 애초에 얘기한 초과이익공유제의 취지는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목표 이윤을 초과 달성할 때 그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에 사용으로 정의내리며 정계와 재계의 협력을 구하고 있다.
여기서 살펴보면, 무작정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도록 운영되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을 도와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이 대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제고와 혁신은 물품을 납품받는 대기업으로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기업이 설정한 목표를 초과했다는 말이 문제라고 본다. 어느 누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이상을 달성했을 시에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시장원리에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논리이다. 기업은 주주를 위하여 일하고 이윤에 대하여 주주에게 배분할 책임을 지닌다. 그러기에 주주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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