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통상진흥 시책
- 최초 등록일
- 2018.05.30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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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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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중견
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지원요건 :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수출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
지원내용 : 수출 중소 ․ 중견기업이 글로벌 진출시 필요한 수출의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
* 수출준비 → 거래선발굴(수출마케팅) → 계약체결 前․ 後 → 해외진출
2) 무역사절단
□ 사업 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
- 대상기업 : 내수·수출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 선정기준 : 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시장성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평가 기준에 의해 선정
사업기간 : 연간
사업규모 : 1,500개사 내외 지원
지원형태 : 외부협력사업(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 지원 내용
- 신청품목에 대한 방문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 및 제공
- 방문국별 현지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시장정보제공, KOTRA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기회 제공
- 수출상담 사후 A/S 지원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 수출 중소기업 (대기업은 제외)
심사시 중점사항 : 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시장성평가와 파견 기관의 자체 선정 평가 기준
□ 신청시 준비 서류
신청 ․ 접수 : 접수처 (중진공 및 유관기관) 작성
3) 한국우수상품전
□ 사업 개요
신흥 유망시장, 전략시장 등 국내기업의 시장진출이 어려운 지역에서 개최되는 단독 해외 전시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외 CSR, 한류행사 등 다양한 연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수출 확대 및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
사업기간 : 통상 3일간 개최(연간 3~4회 개최)
사업규모 : 상품전 1회당, 국내기업 80개사 내외 지원
시행주체(지원형태) : KOTRA(국고보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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