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녹색 에너지산업 개요
1-1. 에너지산업 개요
1) 한국
2) 미국
3) EU
4) 일본
5) 중국
본문내용
1-1. 에너지산업 개요
에너지는 연료ㆍ열 및 전기로 에너지기본법 제2조에 정의 하고 있다. 여기서 "연료"라 함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하며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신ㆍ재생에너지"도 포함하는데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그리고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로 명시되어 있다. 각 에너지원의 개별법에서의 에너지 제품과 산업 및 사업자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광업법에서는 광물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ㆍ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으로, 광물은 66종의 법정광물(금속광물 36종, 비금속광물 30종)을 정의 하는데, 이중에 에너지광물은 석탄,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 및 우라늄광의 3종류 광종이 있다. 석탄산업법의 석탄광업과 석탄가공업에서는 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에 대해서 정의하며, 석탄제을 무연탄 및 연탄, 기타 가공탄(입상 및 괴탄, 마세크탄, 무연코크스, 특수탄)으로 분류하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특수판매소) 그리고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으로는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및 탄화수소유인 항공유, 용제,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조유)], 석유중간제품, 부생연료유 그리고 석유가스인 프로판, 부탄, 부산물인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로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 에테르연료유, 바이오가스연료유 등을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