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 보험 및 지원
- 최초 등록일
- 2018.05.30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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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인프라 확충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7년 8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복지시설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ʻ요양보호사ʼ 제도를 도입하였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인정되는 국가자격으로서 2008년 2월 중순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여 2011년 말 106만여 명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였다. 2011년 말 현재 16만 8천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현장에 종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장기요양보험수급자 증가 및 장기요양기관 확충에 따라 신규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제도초기 요양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양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그간에 노정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요양보호사는 최 일선에서 노인들을 돌보며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력인 만큼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질함양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자격시험제 도입으로 사전에 요양보호사로서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규정도 신설하였다. 또한,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설립 및 이로 인한 과당경쟁 및 불법․부당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교육생들이 보다 양질의 환경에서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ʼ09.12.29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향후 요양보호사가 고령화시대의 필수 인력으로서 우리사회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인으로서의 자질확보 및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요양서비스 품질 제고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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