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간호] 침습적 진단검사 법규 요약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8.05.29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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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전동의
1) 사전동의에 필요한 요소
2)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적임자
(1)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사전동의
(2) 사전동의의 증거
(3) 성숙하거나 부모에게서 독립한 미성년자의 사전동의
(4)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 치료
(5) 청소년, 사전동의, 비밀보장
(6) 사전동의와 의무기록에 대한 부모의 권리
Ⅱ.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중 해당내용
Ⅲ. 마치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전동의
수술절차를 포함하여 어떠한 침습적 처치를 시행하기 전에 아동이나 아동의 법적 대리인에게 건강관리와 관련된 사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사전동의의 세 가지 조건>
① 대상자는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한국간호사윤리지침 제8조(취약한대상자보호)
② 대상자는 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③ 대상자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질 때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환자는 간호를 동의할 권리도 있지만, 거부할 권리도 있다. 만약 사전동의 없이 환자를 치료한다면 병원이나 건강관리자는 폭행으로 기소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한국간호사윤리지침 제13조(자기결정권 존중)
1) 사전동의에 필요한 요소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서명한 사전동의서는 대부분의 진단검사를 포함하여 내·외과치료를 위해 필요하다. 다음의 수술이나 진단과정 중 각각의 시술에 대해 각각의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큰수술
▪ 작은수술(정맥절개,생검, 발치, 열상 봉합, 낭종 제거, 골절의 폐쇄 정복 등)
참고 자료
Marilyn J. Hockenberry, David Wilson 외『아동간호학 각론』, 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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