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및 면세사업자의 정의
- 최초 등록일
- 2018.05.29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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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의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본문내용
간이과세자가 좋은지,일반과세자가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도 역시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밖에 말할수 없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주들은 주변에서 “간이과세자가 좋아! 일단 간이로 시작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아직 안한 경우에 이 질문을 하시면 “일단 간이로 시작하세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가 꼭 절세에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맞게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잘 판단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이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유형 분류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에서는 부가가치세만 차이가 납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계산하므로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은 일반과세자가 기준입니다 . 일반과세자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사업자입니다.
첫째,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법은 법인을 조직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직은 개인보다 우수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무조건 일반 과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간이과세자는부가카의세 신고를 1년에 1번만합니다.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1번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중에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합니다. 상반기(1월 1일〜6월 3〇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 중에서 법인은 어떻게 할까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더 빡빡합니다. 법인사업자는분기마다마감을 해서 1월 25일,4월 25일,7월 25일,10월 25일 이렇게 1년에 4번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