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실무
- 최초 등록일
- 2018.05.23
- 최종 저작일
- 2018.05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각자의 전년도 소득에 따라 결정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의 6.24%(근로자 3.12%, 사업주 3.12%)을 건강보험료로 매월 납부한다. 한편 2008. 7. 1부로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로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건강보험료의 6.55%(근로자 3.69%, 사업주 3.69%)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매월 납부한다.
<중 략>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자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 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인사업체의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1명 이상의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미포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연 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대상이 되며,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 없이 혼자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무보수인 경우 사업장 적용대상에서 제 외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 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