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분야 자격증(건강가정사, 보육교사, 사회조사분석사, 요양보호사,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
- 최초 등록일
- 2018.04.12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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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건강가정사
II. 보육교사
III. 사회조사분석사
IV. 요양보호사
V. 직업상담사
VI. 평생교육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문성을 요구하는 추세와 학문의 다학제적 접근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직장을 찾아 사회복지전공을 살리면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소개하고자 한다.
I. 건강가정사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뀨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 ․ 도 및 시 ․ 군․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즉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건강가정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의 주된 활동분야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며, 이밖에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족상담을 할 수 있다.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핵심과목 5개와 관련과목 7개)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에 대한 것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다.
표.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II. 보육교사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착지서비스"를 말한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