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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직 기금(후원금)조성현황 및 모금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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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4.09
최종 저작일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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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조직 기금(후원금)조성현황 및 모금의 방향성

*사회복지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금(후원금)조성현황과 사회복지조직 모금의 방향성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시오.(신문기사나 인터넷 기사를 활용할 시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세요.)

사회복지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부금(후원금) 조성현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레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대부분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기부금 조성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부금품모집법 시행령(제2조 1호 및 2호)에 의해 모집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모집자의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를 등록청으로 하며 그 외, 즉 10억원 이상의 경우는 행정자치부를 등록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품모집법 시행령(제2조 1호 및 2호)에 의해 모집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모집자의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를 등록청으로 하며 그 외, 즉 10억원 이상의
경우는 행정자치부를 등록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행정자치부에 모집등록을 한 사업 수는 30개 단체의 38개 사업이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은 ‘사업’ 단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체에서 2개 이상의 모집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단체수와 등록사업 수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은 빈도로 등록한 단체는 대한적십자사로 3건에 총230억원의 모집목표액을 등록하였다.

이 외 한번 등록한 단체는 22개, 2회 등록한 단체는 7개였다.
38개 사업에서 목표한 모집목표액 총액은 5천8백50억원에 이르고 사업당 평균 모집목표액은 154억원으로 분석된다. 최대 모집목표액으로 등록한 단체는 (재) 청년희망재단으로 2건에 3,000억원이다.
그런데 2015년 등록한 38개 사업 중 동 기간동안 모집을 계획한 사업에 대한 등록은 27개(71.1%)이며, 나머지 11개 사업(28.9%)는 모집기간 및 사용기간 변경 등 ‘변경’을 위한 등록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 등록한 11개 사업은 사용기한 연장 변경(7개), 모집기간 연장 변경(6개), 모집목표액 변경(5개), 대표자 변경(2개) 등의 복합적인 사유로 등록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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