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 최초 등록일
- 2018.03.13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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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종전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정도에 있던 환경개선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 지자체 · 생산자 ·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략>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주요내용
-장기 재활용목표율 설정 고시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생산·유통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매년재활용의무율에 반영
<근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회수·재활용의무율(의무이행년도 전년도 12월중 환경부장관이 고시)
회수·재활용의무율 : 생산자출고·수입량에 적용되어 재활용의무량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비율
※회수·재활용의무량 = 당해연도(의무이행연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 × 회수·재활용의무율
<근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산정 · 고시 등)
참고 자료
https://www.iepr.or.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2200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