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일부개정 신구대조표
- 최초 등록일
- 2018.03.12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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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00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2. 00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일부개정 신·구 대조표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지침은 ‘00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부 훈령 제243호(2018.1.3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준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초등학교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기본방침) 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학생평가를 지향하여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②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년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교장은 지역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충청북도 초등학교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따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과정의 목표와 국가, 교육청,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④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⑤ 학업성적 평가 자료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학교에서는 충청북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을 준거로 하여 학교별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활용한다.
⑦ 학교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⑧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학년협의회 구성·운영
제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학교 학업성적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학교의 형편에 따라 교무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제5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