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과정
- 최초 등록일
- 2018.02.28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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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건강생활실천확산
1. 건강생활실천확산 사업의 발전
2. 세부사업 및 정책
Ⅱ. 만성퇴행성질환과 발병위험 요인관리
1. 만성질환관리정책
2. 세부사업 및 정책
3. 정신보건사업 및 정책
4. 구강보건사업 및 정책
Ⅲ. 감염질환관리
1. 감염병관리정책
Ⅳ. 인구집단 건강관리
1. 모자보건정책
2. 노인보건사업
3. 학교보건정책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건강생활실천확산 사업의 발전
1986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1차 국제회의에서 건강증진의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건강증진이란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통제력을 증가시키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모든 사람들이 건강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이며, 평등한 기회와 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공공정책수립, 지리적 환경확보, 개인의 건강관리기술 개발, 치료적인 관리 이상의 건강관리를 포함한 모든 활동으로 확대되었고 우리나라도 이에 영향을 받아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을 수립하였고 2011년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 건강증진사업의 시작(1995~2000)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시행주체가 지역의 보건소임을 명시하였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1998년 9월에 9개소의 건강증진시범보건소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보건소는 1차 및 2차 예방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건강증진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범사업의 주 내용은 고혈압 예방, 뇌졸중 예방, 학교보건, 구강보건 등으로 기존의 질병관리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1999년 하반기부터 기존 보건사업과 차별화되는 금연·운동·영양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부분적으로 보완되었다.
2) 건강증진사업의 발전(2002~2012)
사업이 확대되면서 2002년 10월부터 전국 100개 보건소에서 금연·절주·운동·영양의 4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선택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을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 이 즈음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5년부터는 전국 보건소에 건강증진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건강생활실천 4대 영역 그리고 금연클리닉이 설치되었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 이론과 실제, 이정열 외 공저, 현문사
보건복지70년사 제 2권: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국내 정신보건 서비스 현황과 정신과 작업치료사의 역할, 강대혁, 한서대학교, 2010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감시체계 구축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2014
우리나라의 학교보건제도와 학교보건사업의 발달 : 1945~2010년, 장창곡, 동덕여자대학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