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권리
- 최초 등록일
- 2018.01.29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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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르바이트(Arbeit)는 ‘노동, 업적’을 의미하는 독일어에서 유래된 말로 학생이나 직업인이 본업 이외의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을 뜻한다.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용돈이나 등록금, 생활비 등을 벌기위해 다양한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중의 약 37%에 달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 2006년 4월,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연대회의’에서 국내 인터넷(Internet) 구인구직 사이트(site) 상위 11개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5개 사이트에서 총 615건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과 같이 단순 공고 검색만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이처럼 많은 가운데 실제로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구직자가 느끼는 근로 환경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 사이트 알바누리(www.albanuri.co.kr)가 실시한 ‘근로기준법 인지도 설문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2,184명 가운데 약 37.64%에 이르는 822명이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응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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