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동안의 의무적인 가족치료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1.21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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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숙려기간동안의 의무적인 가족치료에 대하여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혼숙려기간 제도의 목적과 내용
2. 이혼숙려기간동안의 의무적인 가족치료 제도
3. 의무적 가족치료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혼에 있어 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정식이혼을 유예하고 냉각기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혼을 희망하는 당사자들이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 상태에 이르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혼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혼 후의 생활을 대비한 준비를 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 략>
Ⅱ 본론
1. 이혼숙려기간 제도의 목적과 내용
2007년 개정 민법은 이를 반영하여 협의상 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해야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김수만, “가정공동체회복을 위한 가족치료이론 활용방안 연구”, 광주카독릭대, 2008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1차 이혼 전후 가족상담 전문교육”, 2008
이영분외, “가족치료모델과 사례”, 학지사, 2008
김혜경외, “가족복지론”, 공동체, 2006
김용선, “이혼 전 상담의 필요성과 라이프웨이 상담적 방안”, 침례신학대, 2008
김지현, “협의이혼 과정에서의 상담서비스 제도화 방안”, 숙명여대, 2009
김희정,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상담을 통한 철회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중앙신학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