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학대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7.12.31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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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1) 사례판정
2) 종결사례
3) 현장조사
1-2. 사례 분석결과
1) 학대행위자 현황
2)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3) 학대피해노인 현황
본문내용
1) 사례판정
현장조사 실시 후에는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학대여부를 판정하는데 이를 사례판정이라고 한다.
사례판정은 상황의 위급성 정도, 학대피해노인의 상황, 가족 또는 학대행위자 상황 등 학대의 심각성 및 응급성여부에 따라 응급 사례, 비응급 사례, 잠재 사례, 일반사례로 분류 된다.
사례판정 시에는 충분한 자료를 통하여 사례를 판정하되, 판정하기 어려운 사례의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사례판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례를 판정하여 사례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응급 사례는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 밖의 유기 및 장기간 방임으로 인하여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응급 사례의 조치방법으로는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한 응급조치를 우선으로 제공해야 할 경우 가능한 119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인이 이를 판단할 지적・심리적 능력이 어려울 경우는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 처리한다. 응급상태가 해결되면 비응급 사례 조치방법에 준하여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지원한다.
비응급 사례는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경우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조치방법으로는 노인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며 정확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서비스계획에 의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후에는 노인학대 원인이 개선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