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의료 복지시설
- 최초 등록일
- 2017.12.31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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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본문내용
□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5.5.1.공포)으로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시설설치 부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 (설정금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이하이어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건축물용도는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주택 ․ 공동주택(ʼ08.8.4일부터)
※ 건설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기관에서 받은 감정평가액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액이 하나 이상인 경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신고 일자기준, 가장 최근 감정평가서’로 제출하여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용권 설치 관련
* 제2항 나목의 (1):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권리자 및 그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 제2항 나목의 (3):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력을 갖출 것
- 사용권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함. 다만, 전세권 설정의 경우 전세권 설정일이 저당권 설정일 보다 앞서 있어야 함
*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요건일 뿐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님에 유의
- 다만, 상가건물에 사용권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세권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이 설치신고 후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 설치신고 수리 당시 저당권 등 권리설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나 사후확인 필요
* (예시 1) 사용권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에 전세권 설정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설치 불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