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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법적 쟁점

쿠마몬
최초 등록일
2017.12.27
최종 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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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주요쟁점
(1)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여부
(2) 조세공평주의 위반여부

3. 이론
(1) 과세요건명확주의
(2) 조세공평주의

4. 평가
(1)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여부 - ‘미용목적의 성형’ 기준의 모호성
(2) 조세공평주의 위반여부

본문내용

1. 사실관계
2010.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2011.7.1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이하 미용성형)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중 쌍커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지난 2002년에도 추진되었으나 이해관계단체의 반발로 인해 무산된 적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은 일반적인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미용성형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지만,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개정 시행령을 통해 미용성형을 과세대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의료계는 성형시장의 위축과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 시행령을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용성형이라고 해도 부가세 대상에 포함되는 수술과 그렇지 않은 수술이 혼재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병원도 늘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쿠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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