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법제론-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17.12.19
- 최종 저작일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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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말고사 대체과제로 A+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의의
1) 용어의 정의
2) 연혁
2. 목적
3. 내용
1)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과 접근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 대상시설
4) 편의시설의 설치
5) 편의제공
4. 현 법률의 장점 및 문제점
1) 장애인
2) 임산부
3) 노인
5. 시설현황
1) 장애인
2) 노인
본문내용
(1)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은 시설주관기관은 제 9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2) 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용도변경포함)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시설주의 의무는 제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은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3) 설치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