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인권문제에 관한 프로젝트 플래닝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7.12.10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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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주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현황 자료와 시각적 포스터 자료
목차
1. 주제
2. 프로젝트 전개방법
3. 자료 및 현황
4. 시각자료
5. 관련 포스터
6. 표현 방법
본문내용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은 16.4%가 취득을 하고 77%가 미취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보다는 농촌이, 저학력보다는 고학력이, 소득이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아이가 있는 경우가 국적취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여성의 경제력이 국적취득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실태조사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또는 별거 중에 있는 경우 생활비를 주지 않음(27.3%), 외출을 못하게 함( 18.2%), 의처증 증세를 보임(15.9%), 본국에 송금 못하게 함(11.4%), 신분증 빼앗음(13.6%), 방임과 내쫓음(20.5%), 모욕언사 (25%), 신체 폭력(22.7%)으로 전 영역에서 높은 비율을 드러내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문제해결 방안은 ‘남편을 설득하여 해결한다’(20.7%)‘, 그냥 참는다’(17.3%)‘, 싸워서 고친다’(9.8%)‘, 상담소에서 상담을 한다’(3.7%)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젊을수록 참는 경우가 많은 것은 한국에 체류기간이 짧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중 략>
△취업 및 이직에 관한 의사결정권 : 여성의 취업과 이직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공동결정 비중이생활비 결정이나 교육부문보다 낮은 32%인 반면 남편과 본인의 결정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각각17.7%,와 16.8%)은 상대적으로 결정권이 남편에게 의존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내 취업과 이직에 대한 결정권에서 저소득층인 경우 남편과 시집의 결정권이 큰 점은 시집에서 생활비를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친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권 ‘: 친정을 돕기 위해서’국제결혼을 하는 이유가14.9%인 현실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집 지원은 민감한 사항이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더해 물론부부 공동으로 의논(40%)하기는 하지만 남편과 시댁식구의 결정에 의존(30%)하는 비중이 높다보면 여성은 남편과 시댁에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